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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재료(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5. 17:00:59
조회
15819
첨부
첨부파일16-1-072.hwp
 
 
문 서 번 호  : 2016-1-72호 시 행 일 자  : 2016-07-2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치과 치료재료(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청구방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MBC 시사매거진 2580 KBS 뉴스 심층리포트 등에서 임플란트 재료비의 상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위 보험용 재료 패키지상품을 만들어 임플란트 재료와 함께 다른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되었고, 343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동 사항이 언급되는 등 임플란트 보험용 재료 패키지 상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3. 지난 79일 부산에서 개최된 ‘2016 건강보험연수회에서도 동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앞으로 치과의사들이 업체들의 상업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할 것과 업체에서도 더 이상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4. 현재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요양급여)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요양급여의 범위 등) 2, 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대한결정기준 제4(구입치료재료대의 산정)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5. 더욱이 의료기기법 제 13(제조업자의 의무)3, 18(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에 의거하여 판매업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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