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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06. 11:32:30
조회
20751
첨부
첨부파일16-1-097.hwp
 
 
문 서 번 호  : 2016-1-97호 시 행 일 자  : 2016-10-07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주민등록법 개정(2015. 1. 22. 시행)에 따러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201671일부터 재외국민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예 시

변경 전

갑돌이

123456-(5)******

갑순이

123456-(6)******

변경 후

갑돌이

123456-(1)******

갑순이

123456-(2)******

3. 따라서 바뀐 주민번호 확인 방법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재외국민(주민번호 뒷자리 시작 번호가 5또는 6으로 시작하는 경우)

. 청구방법: 바뀐 주민번호로 청구

. 변경된 주민번호 확인 방법:

(위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수진자자격확인

(방법) 건강보험증번호로 조회 선택(1)->건강보험증번호 입력(2)->생년월일 입력(3)-> 수진자 성명입력(4)-> 조회(5)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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