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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에 따른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3. 13:43:55
조회
19301
첨부
첨부파일2018-1-136.hwp
 
 
문 서 번 호  : 2018-1-136 시 행 일 자  : 2019-01-15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에 따른 협조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8192(2019. 1. 2)와 관련, 2019. 1. 1부터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법정심사기간(정보통신망 청구 15)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 요양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일정 지급 처리기간을 거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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