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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9. 10:16:31
조회
32974
첨부
첨부파일16-1-124.hwp
첨부파일16-1-124(첨부).hwp
 
 
문 서 번 호  : 2016-1-124호 시 행 일 자  : 2016-12-0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4(2016.11.30.)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중 파노라마 촬영 급여기준·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지각과민처치의 급여기준·유치에 실시한 근관확대 급여기준·치은절제술의 수가산정방법·치은박리소파술의 급여기준이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2016. 12. 1.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구 업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고시는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고시/게시번호 3490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 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

1.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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