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방사선 개인피폭선량계(배지) 착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6. 13:31:43
조회
20509
첨부
첨부파일16-1-130.hwp
 
 
문 서 번 호  : 2016-1-130호 시 행 일 자  : 2016-12-1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방사선 개인피폭선량계(배지) 착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의 현장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선량계(배지)를 서로 번갈아 착용하거나 방사선실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해 종사자가 방사선 피폭선량한도 초과자에 해당되어 추적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향후 보건소를 통한 실태점검 및 선량계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힌바 있으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선량계 미착용, 번갈아서 착용, 방사선실에 보관 등) 의료법 시행령 45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개인피폭선량계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법 제37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의료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 금액 - 1차위반: 30, 2차위반: 45, 3차위반: 60 (단위: 만원)]

나. 방사선 개인피폭선량계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
◯ 착용방법
◾ 선량계는 전신측정용으로 허리와 목 사이, 가슴 부분에 착용
◾ 납 치마 등 방호복을 입은 경우 안쪽에 착용
◾ 임신이 확인된 여성은 하복부에 착용

◯ 주의사항
◾ 방사선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선량계는 습도가 높지 않은 장소, 직사광선이 미치지 않는 장소, 온도가 높지 않은 장소에 보관
◾ 선량계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방사선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착용위치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1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714 2018-1-76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9.04 18042
713 2018-1-75호 - YESDEX 2018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최대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8.09.04 13461
712 2018-1-069(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알림 및 이행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8.08.13 18403
711 2018-1-058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9 17236
710 2018-1-057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치과 의원급 수술 행위에 대한 가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9 17957
709 2018-1-053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제)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0 16656
708 2018-1-05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장 필수 교육 지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0 15295
707 2018-1-05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장 필수 교육 지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0 15773
706 2018-1-035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5.02 18280
705 2018-1-03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5.02 16318
704 2018-1-033 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5.02 18219
703 2018-1-0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4.06 19770
702 2018-1-006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3.23 29182
701 2018-1-003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3.23 17279
700 2017-1-16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3.02 19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