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가 도입 (2016. 7. 1) 및 시행(2016. 9. 6)된 이후, 관련 행정규칙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2016. 12. 22)됨에 따라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이 아래와 같이 추가 산정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종 전
개 정
제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⓵-------
∼ 3. (생 략)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제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⓵-------
∼3. (생 략)
4. 수급자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3. 더불어, 촉탁의 추천·청구 시 입소노인수 제한에 대한 근거가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의 추천· 청구 시 입소노인 수 제한)
지역협의체 추천 시 촉탁의 당 입소자 300명
청구 시 촉탁의 당 입소자 150명, 의료기관 당 입소자 300명※
※청구는 촉탁의 당 월 15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300명), 의료기관 당 30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600명)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