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규정 개정(2016. 12. 5.)에 따라 전문의제도 법령시행 전 기수련회원과 미수련회원(통합치의학과 교육연수)을 대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교육 수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3. 이 조사는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발전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조사결과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첨부된 자료를 작성하여 7월 10일(월)까지 본회 사무국 팩스 053)721-7592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