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1. 13:44:50
조회
29488
첨부
첨부파일2017-1-064.hwp
 
 
문 서 번 호  : 2017-1-064 시 행 일 자  : 2017-07-1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금년 71일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가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23-1 . 전악 치석제거의 적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3-1

치석제거

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 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다 음

. 23-1.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23-1 .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 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 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1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712 2018-1-069(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알림 및 이행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8.08.13 18274
711 2018-1-058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9 17114
710 2018-1-057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치과 의원급 수술 행위에 대한 가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9 17831
709 2018-1-053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제)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0 16536
708 2018-1-05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장 필수 교육 지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0 15166
707 2018-1-05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장 필수 교육 지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0 15642
706 2018-1-035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5.02 18107
705 2018-1-03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5.02 16186
704 2018-1-033 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5.02 18061
703 2018-1-0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4.06 19613
702 2018-1-006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3.23 29027
701 2018-1-003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3.23 17133
700 2017-1-16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3.02 18982
699 2017-1-162 2018년도 전회원 회원신상정보 갱신 특별신고 조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2.26 25890
698 2017-1-133(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12.22 1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