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7. 16:36:32
조회
17119
첨부
첨부파일16-1-053.hwp
 
 
문 서 번 호  : 2016-1-53호 시 행 일 자  : 2016-06-0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다한 비용을 책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문>

1)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라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제41조 제3항에 따른 요양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로서 별도의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발급주체별(환자, 대리인)로 다르게 운영(최대 10배 차이)하고 있거나 또는 진료기록부 1장당 최대 100,000원까지 비용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 업무에 고생이 많은 점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제증명 발급 업무가 증가 하고 있는 점 등 일선 의료기관의 고충은 이해되나, 의료기관의 주고객이 지역주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제증명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68 2023-1-120 - 장애인 치과주치의 비대면 교육(온라인) 참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2.14 732
967 2024-1-118 - 2024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2024.02.07 770
966 2023-1-114 - 특정 플랫폼 제휴 마케팅 관련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2.02 733
965 2023-1-112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형사 고발 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23 976
964 2023-1-109 -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08 1096
963 2023-1-108 - 병무용진단서 서식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05 1105
962 2023-1-102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29 855
961 2023-1-10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아 외과적 정출술 등)」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21 707
960 2023-1-99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14 768
959 2023-1-97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 고지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08 651
958 2023-1-95 - 임산부(영유아)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교육 콘텐츠 홍보 관리자 2023.12.07 545
957 2023-1-87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6 2040
956 2023-1-86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 완화)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4 2143
955 2023-1-85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3 2087
954 2023-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일부개정 안내(이첩)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3 2043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