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동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기간: 2017. 1. 1∼ 1. 31.(모니터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관: 보건복지부 및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 대상: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 주요내용: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등 방학시준에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유인 여부, 같은 법 제56조의 금지된 의료광고 시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 실시
※ 첨 부 :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