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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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7.01.09.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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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143 |
시 행 일 자 |
: 2017-01-06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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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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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4438호)이 공포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의료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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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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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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