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0. 10:08:40
조회
24790
첨부
첨부파일16-1-150.hwp
첨부파일16-1-150(첨부).hwp
 
 
문 서 번 호  : 2016-1-150 시 행 일 자  : 2017-02-1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가 도입 (2016. 7. 1) 및 시행(2016. 9. 6)된 이후, 관련 행정규칙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2016. 12. 22)됨에 따라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이 아래와 같이 추가 산정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 음

종 전

개 정

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

3. (생 략)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

3. (생 략)

4. 수급자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3. 더불어, 촉탁의 추천·청구 시 입소노인수 제한에 대한 근거가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의 추천· 청구 시 입소노인 수 제한)

지역협의체 추천 시 촉탁의 당 입소자 300

청구 시 촉탁의 당 입소자 150, 의료기관 당 입소자 300

청구는 촉탁의 당 월 15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300), 의료기관 당 30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600) 청구 가능

상반기 중 고시(급여, 청구)에 마련 예정

첨 부 :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안내··· 1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2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84 2017-1-101호(경과규정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진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10.20 12578
683 2017-1-100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10.17 16949
682 2017-1-09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10.17 18066
681 2017-1-92 -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7 12991
680 2017-1-097 YESDEX 2017 포스터 발표 신청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12615
679 2017-1-096 마약류 관리 업무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12219
678 2017-1-095 치과위생사 휴직자대상 재취업교육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33732
677 2017-1-094 「개원의와 젊은 치과의사를 위한 경영세미나」 참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11973
676 2017-1-093 「KDA 오픈 하우스」 참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34383
675 2017-1-092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16404
674 2017-1-88호 - 2017년도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1-2)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16049
673 2017-1-88호 - 2017년도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1-1)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26937
672 2017-1-87호 - YESDEX 2017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최대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17485
671 2017-1-86호 - 치석제거 홍보용 포스터 배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26866
670 2017-1-85호 -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4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