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동 사항과 관련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기 간: 2017. 3. 1.∼3. 31(모니터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 관: 보건복지부 및 (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대 상: 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운영 공식블로그 등 포함),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주요내용: 부작용이 언급되는 성형·미용 분야 중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의 금지된 의료광고 시행여부 등을 모니터링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