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의 가정과 병·의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의 효율적 대응지원을 위하여 DUR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공정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에 대한 정보
나.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약국 제외)
다. 제공방법: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에볼라바이러스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요양기관 방문시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에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라. 제공내용: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가 발진, 두통, 근육통, 복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안내
마. 제공기한: 입국일로부터 21일
바. 제공개시: 2017. 5. 17(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