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0. 14:44:13
조회
18755
첨부
첨부파일2018-1-097.hwp
 
 
문 서 번 호  : 2018-1-97 시 행 일 자  : 2018-10-25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상기의 면허·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년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시까지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4. 이에 치과종사인력들의 미신고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되어, 치과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자격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2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83 2017-1-100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10.17 16856
682 2017-1-09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10.17 17981
681 2017-1-92 -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7 12918
680 2017-1-097 YESDEX 2017 포스터 발표 신청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12569
679 2017-1-096 마약류 관리 업무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12160
678 2017-1-095 치과위생사 휴직자대상 재취업교육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33692
677 2017-1-094 「개원의와 젊은 치과의사를 위한 경영세미나」 참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11916
676 2017-1-093 「KDA 오픈 하우스」 참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34312
675 2017-1-092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26 16342
674 2017-1-88호 - 2017년도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1-2)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15983
673 2017-1-88호 - 2017년도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1-1)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26861
672 2017-1-87호 - YESDEX 2017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최대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17422
671 2017-1-86호 - 치석제거 홍보용 포스터 배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26817
670 2017-1-85호 -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40070
669 2017-1-84호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9.14 1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