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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촉탁의 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1. 10:02:50
조회
30313
첨부
첨부파일2018-1-105.hwp
 
 
문 서 번 호  : 2018-1-105 시 행 일 자  : 2018-11-19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치과촉탁의 교육 일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치과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촉탁의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촉탁의 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촉탁의사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2018. 12. 15. () 15:00 ~18:20

장 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강당(5)

일 정 : 14:30 ~15:00 등록

15:00 ~16:00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영상 강의)

김욱일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6:00 ~16:10 휴식

16:10 ~17:10 쇠약 노인에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성근 치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17:10 ~17:20 휴식

17:20 ~18:20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박인임 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18:20 종료

사전등록 : 등록 치과의사 3만원, 미등록 치과의사 6만원 (1213일까지)

현장등록 7만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909520 ()대한치과의사협회

입금시 반드시 (면허번호+성명)을 입금자명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345홍길동

 

참가신청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이나

http://bitly.kr/XA34 을 통해 신청이 가능, 250명 선착순 마감

보수교육 : 3

문 의 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국(02-2024-9140)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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