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회 정기이사회(2023.07.18.)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2년도부터 여성회원에게만 적용되었던 출산에 따른 연회비(중앙회비) 면제를 남성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연도 연회비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회 역시 회칙 제9장 제52조 7항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출산한 회원의 당해연도 회비(도회비)를 면제하여드리오니 해당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T. 053-721-7579)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앙회비 면제대상 적용시기 ○ 여성회원: 2022년 회계연도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 ○ 남성회원: 2023년 회계연도 (2023년 5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