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0. 14:44:13
조회
18819
첨부
첨부파일2018-1-097.hwp
 
 
문 서 번 호  : 2018-1-97 시 행 일 자  : 2018-10-25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상기의 면허·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년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시까지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4. 이에 치과종사인력들의 미신고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되어, 치과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자격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24/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39 2017-1-035 -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7.06.07 26961
638 2017-1-034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5.19 32166
637 2017-1-033 - 이동식 유니트체어 대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5.19 35931
636 2017-1-023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검사기관 명칭변경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17.04.14 3032
635 2017-1-022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4.14 15480
634 2017-1-021 - 2017년 1분기 심사사례 공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4.14 38670
633 2017-1-020 - 2017년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4.14 15295
632 2017-1-019 - 2017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7.04.14 33545
631 2017-1-018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관리자 첨부파일 2017.04.14 31114
630 2017-1-014 - 제66차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7.04.03 29868
629 2017-1-013 - 제30대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신임 임원 명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17.04.03 31480
628 2017-1-007 - 2018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21 32965
627 2017-1-006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21 31509
626 2017-1-00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21 31300
625 2017-1-004 - 임플란트 치료재료 부당청구 근절 홍보 재요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21 3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