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및 불가 행위목록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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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7.07.11. 1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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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7-1-063 |
시 행 일 자 |
: 2017-07-11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및 불가 행위목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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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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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기존의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치과 행위(29개 항목)가 별도산정 가능 행위로 변경된 바, ‘기존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항목’과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및 불가 행위목록’을 안내하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한 치과행위 목록(29개)···1부
2. 기존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치과 처치 및 수술항목···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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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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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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