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0. 14:44:13
조회
18818
첨부
첨부파일2018-1-097.hwp
 
 
문 서 번 호  : 2018-1-97 시 행 일 자  : 2018-10-25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상기의 면허·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년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시까지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4. 이에 치과종사인력들의 미신고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되어, 치과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자격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27/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94 2016-1-106 -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 치과의사 모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26 18225
593 2016-1-101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17439
592 2016-1-100호 - 「치과 처치·수술료 부당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37112
591 2016-1-99호 -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방법 및 혜택(약 67% 할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15633
590 2016-1-98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시범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35204
589 2016-1-97호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10.06 20760
588 2016-1-92호 - YESDEX 2016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6.09.19 17143
587 2016-1-91호 - T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9.19 15318
586 2016-1-90호 -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 안내(1) 관리자 첨부파일 2016.09.19 15676
585 2016-1-85호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활성화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4609
584 2016-1-84호 -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 시설 장기 기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34497
583 2016-1-83호 -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 조회 서비스 제공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4624
582 2016-1-81호 -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33383
581 2016-1-77호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활동 기금마련 제9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9242
580 2016-1-75호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8.22 1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