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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1. 13:44:50
조회
29582
첨부
첨부파일2017-1-064.hwp
 
 
문 서 번 호  : 2017-1-064 시 행 일 자  : 2017-07-1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금년 71일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가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23-1 . 전악 치석제거의 적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3-1

치석제거

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 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다 음

. 23-1.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23-1 .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 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 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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