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은절제술(차-104. Gingivectomy)-1/3악당
1) 치은절제수술 후
동시에 치은성형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2)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 상병으로 1~2개 치아에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여도 차-104 치은절제술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2. 치관확장술(처-101. Crown Lengthening)-1치당
: 임상적인 치관의 길이를 확보함으로써 잇몸의 염증, 치주낭 형성 및 치조골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술식
가. 치은절제술(Gingivectomy)
1). 정의; 치아를 덮고 있는 과도한 잇몸 조직을 잘라내어 치아의 길이를 확보하는 술식
2) 위의 차-104 치은절제술과의 차이를 참조하셔서 정확한 적용요망.
나. 근단변위판막술(Apically Positioned Flap)
: 정의; 잇몸을 절제 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술식.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Apically Positioned Flap and Ostectomy of Alveolar Bone)
: 정의; 임상적 치아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부분층 또는 전층 판막을 형성, 치조골을 삭제하는 술식.
3. 치관분리술(처-102)
1) 정의; 잇몸뼈 소실 또는 충치로 인한 큰 어금니를 양쪽을 동일하게 이등분하여 작은 어금니로 만들어
사용하게 하는 술식.
2) 치아 뿌리에 갈라진 부분이 골파괴가 심할 때 치아를 뽑지 않고 치아 뿌리를 중심으로 치관을 분리하여
독립된 치관으로 만들어 치아보존의 의미가 큼.
1. 가글용제
1) 입원환자; 허가사항(용법.용량)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
2) 외래환자; 100ml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 100ml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 소견서 첨부
2. zea mays L. ext (품명 : 인사돌정 등)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에서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 아래 -
1) 치주염, 치은염 환자중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관혈적 수술인 치은 박리소파술(치주염 3.4도)과
같은 경우
- 임신, 당뇨, 전신질환
: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
: 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 치은박리소파술
: 4주간 1일 6정이내
이 경우 Full Mouth Standard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내역란에
그
사실을 명기
2)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어 인사돌을 사용한 경우
-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등을 명기
3. Doxycycline Hhyclate 제제 (품명 : 덴티스타 등)
: 치주염환자의 치료에 있어 덴티스타(독시싸이클린 20mg)약제의 투여는 치주조직의 파괴를 막아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 투여시 Pocket Depth를 감소시키고 치주염의 급성진행을 감소시키는 등 처치와 동반하는
경우 매우 효과적이므로 치주소파이상의 처치 후 투여시 인정하되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하여 1개월 단위로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Minocycline HCL 제제 (품명 : 미노클린 첨부제)
: 미노클린 첨부제는 염산미노사이클린을 함유한 국소약물송달제제로서 1회 투여로 1주일간 약효가 지속되고
치주조직 파괴에 관여하는 효소인 Collagenase를 불활성화시켜 치주염 치료효과를 증대시키는 등 임상적 유
용성이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허가사항 참조, 미노사이클린에 감수성이 있는 균(Bacteroides
Gingivalis 등)에 의한 치주염(만성변연성 치주염)의 제증상 개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인정한다.
영주 김대순 치과의원
원 장 김 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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