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508호(2012. 8. 20)와 관련하여 최근 “미다졸람” 불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786호, 2011. 6. 8. 시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항)
: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조, 제60조, 제6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 제3항)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954 | 2023-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일부개정 안내(이첩) | 관리자 | 2023.10.23 | 2112 | |
953 | 2023-1-81 - 2023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3.10.11 | 2287 | |
952 | 2023-1-80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 관리자 | 2023.10.10 | 2222 | |
951 | 2023-1-77 -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 관리자 | 2023.09.21 | 1584 | |
950 | 2023-1-76 - 의료분쟁 관련 문서 작성 시 용어 사용주의 안내 | 관리자 | 2023.09.21 | 1475 | |
949 | 2023-1-74 - YESDEX 2023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 관리자 | 2023.09.07 | 2143 | |
948 | 2023-1-72 - 「YESDEX2023」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3.09.07 | 2352 | |
947 | 2023-1-70 - 출산에 따른 연회비(중앙회비, 도회비) 면제 안내 | 관리자 | 2023.09.07 | 1824 | |
946 | 2023-1-69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5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 관리자 | 2023.09.07 | 1607 | |
945 | 2023-1-68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 관리자 | 2023.08.08 | 2002 | |
944 | 2023-1-66 - 「차-114골이식술」행위·상대가치점수 신설 안내 | 관리자 | 2023.07.31 | 2142 | |
943 | 2023-1-65 - ‘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23.07.31 | 1988 | |
942 | 2023-1-60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재안내 | 관리자 | 2023.07.31 | 1963 | |
941 | 2023-1-58 -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 관리자 | 2023.07.06 | 1814 | |
940 | 2023-1-57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3.07.06 | 2013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