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4월 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은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로 당시의 실태정보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포함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면허신고제 시행 및 그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면허신고제의 필수사항인 보수교육 8점 이수는 오는 9월 22-23일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본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하여 11월 17-18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YESDEX(영남 국제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통하여 반드시 2012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본회에서는 보수교육 개최시 RF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 점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점수가 차등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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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2016-1-22호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안내 | 관리자 | 2016.04.06 | 33748 | |
548 | 2016-1-21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6.04.06 | 15748 | |
547 | 2016-1-20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 관리자 | 2016.04.06 | 31479 | |
546 | 2016-1-17호 - 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32799 | |
545 | 2016-1-16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교육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21598 | |
544 | 2016-1-12호 -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3.23 | 33311 | |
543 | 2016-1-8호 -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36605 | |
542 | 2016-1-7호 - 2016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E-book 제작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3786 | |
541 | 2016-1-6호 - 「내가 먹는 약! 한 눈에」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4111 | |
540 | 2016-1-3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14364 | |
539 | 2016-1-2호 - 『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30010 | |
538 | 2016-1-1호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 관리자 | 2016.03.16 | 29096 | |
537 | 2015-1-187호 - DUR시스템을 활용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제공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13351 | |
536 | 2015-1-186호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34082 | |
535 | 2015-1-181호 - 제2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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