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기일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건의 등 관련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 치과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현황 및 정기검사 일자 등을 파악한다고 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오는 2012년 8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자료 조사 양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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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2016-1-22호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안내 | 관리자 | 2016.04.06 | 33743 | |
548 | 2016-1-21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6.04.06 | 15745 | |
547 | 2016-1-20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 관리자 | 2016.04.06 | 31476 | |
546 | 2016-1-17호 - 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32798 | |
545 | 2016-1-16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교육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21594 | |
544 | 2016-1-12호 -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3.23 | 33307 | |
543 | 2016-1-8호 -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36600 | |
542 | 2016-1-7호 - 2016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E-book 제작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3785 | |
541 | 2016-1-6호 - 「내가 먹는 약! 한 눈에」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4111 | |
540 | 2016-1-3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14359 | |
539 | 2016-1-2호 - 『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30009 | |
538 | 2016-1-1호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 관리자 | 2016.03.16 | 29096 | |
537 | 2015-1-187호 - DUR시스템을 활용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제공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13351 | |
536 | 2015-1-186호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34082 | |
535 | 2015-1-181호 - 제2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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