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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9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7. 16:58:00
조회
23608
첨부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음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2. 회원님께서는 진료비 청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수 가

코 드

적 용

일 자

분류

번호

한 글 명 칭

금 액()

비 고

10010

20120101

1

주조금관

340,000

금액변경

10020

20090101

2

3/4금관

280,000

금액변경

10030

20120101

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403,000

금액변경

10040

20120101

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97,000

금액변경

10050

20120101

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

1,544,000

금액변경

10060

20120101

6

국소의치(코발트크롬)(1)

-

삭제(2014.3.31)

10070

20090101

7

총의치(코발트크롬)(1)

1,063,000

금액변경

10080

20090101

8

총의치(레진상)(1)

-

삭제(2014.3.31)

10090

20120101

9

포스트(캐스트코아)

135,000

금액변경

10100

20120101

10

포스트(기성품)

93,000

금액변경

10110

20090101

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507,000

금액변경

10120

20090101

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1,060,000

금액변경

10130

20090101

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1,487,000

금액변경없음

10140

20120101

14

임시레진관

24,000

금액변경

10151

20120101

15

임시국소의치(추가1치당)

-

삭제(2014.3.31)

10160

20120101

16

임시총의치

-

삭제(2014.3.31)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

Total : 984개 (page : 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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