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4월 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은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로 당시의 실태정보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포함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면허신고제 시행 및 그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면허신고제의 필수사항인 보수교육 8점 이수는 오는 9월 22-23일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본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하여 11월 17-18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YESDEX(영남 국제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통하여 반드시 2012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본회에서는 보수교육 개최시 RF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 점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점수가 차등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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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2015-1-180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14828 | |
533 | 2015-1-176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2.17 | 19233 | |
532 | 2015-1-172호 - 불법의료광고 및 협회 의료광고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2563 | |
531 | 2015-1-171호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 신청의뢰 | 관리자 | 2016.02.17 | 29346 | |
530 | 2016-1-170호 -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1.27 | 15890 | |
529 | 2015-1-168호 - 이소리(회보) 제84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6.01.27 | 34721 | |
528 | 2015-1-165호 - 개인정보보호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6.01.21 | 24286 | |
527 | 2015-1-163호 - 2016년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 관리자 | 2016.01.15 | 24665 | |
526 | 2015-1-162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6.01.15 | 33774 | |
525 | 2015-1-161호 -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 서식변경안내 | 관리자 | 2016.01.13 | 16289 | |
524 | 2015-1-160호 -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 관리자 | 2016.01.13 | 14211 | |
523 | 2015-1-159호 - 2016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1.13 | 27554 | |
522 | 2015-1-158호 -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 제보 요청 | 관리자 | 2016.01.08 | 33679 | |
521 | 2015-1-157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의료인 금연교육 일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37830 | |
520 | 2015-1-156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35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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