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여 치아미백 시술을 한 협의로 치과병원 의사 등이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된바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과산화수소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치아미백제 사용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의약품 등 정보’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확인하신 후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시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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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2015-1-180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14828 | |
533 | 2015-1-176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2.17 | 19233 | |
532 | 2015-1-172호 - 불법의료광고 및 협회 의료광고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2563 | |
531 | 2015-1-171호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 신청의뢰 | 관리자 | 2016.02.17 | 29346 | |
530 | 2016-1-170호 -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1.27 | 15890 | |
529 | 2015-1-168호 - 이소리(회보) 제84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6.01.27 | 34721 | |
528 | 2015-1-165호 - 개인정보보호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6.01.21 | 24286 | |
527 | 2015-1-163호 - 2016년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 관리자 | 2016.01.15 | 24665 | |
526 | 2015-1-162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6.01.15 | 33774 | |
525 | 2015-1-161호 -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 서식변경안내 | 관리자 | 2016.01.13 | 16289 | |
524 | 2015-1-160호 -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 관리자 | 2016.01.13 | 14211 | |
523 | 2015-1-159호 - 2016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1.13 | 27554 | |
522 | 2015-1-158호 -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 제보 요청 | 관리자 | 2016.01.08 | 33679 | |
521 | 2015-1-157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의료인 금연교육 일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37830 | |
520 | 2015-1-156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35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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