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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8호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2. 10:25:00
조회
23950
첨부
첨부파일12-1-078.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7(광고의 심의)에 근거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하오며, 아울러 201285일부터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가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신문 등도 사전 심의 대상으로 확대, 포함되어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의료광고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며, 심의대상 매체 확대로 인하여 8월부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원께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신청시 많은 기한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관련 자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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