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에 근거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하오며, 아울러 2012년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가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신문 등도 사전 심의 대상으로 확대, 포함되어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의료광고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며, 심의대상 매체 확대로 인하여 8월부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원께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신청시 많은 기한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관련 자료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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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2015-1-180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14808 | |
533 | 2015-1-176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2.17 | 19212 | |
532 | 2015-1-172호 - 불법의료광고 및 협회 의료광고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2543 | |
531 | 2015-1-171호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 신청의뢰 | 관리자 | 2016.02.17 | 29331 | |
530 | 2016-1-170호 -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1.27 | 15876 | |
529 | 2015-1-168호 - 이소리(회보) 제84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6.01.27 | 34713 | |
528 | 2015-1-165호 - 개인정보보호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6.01.21 | 24279 | |
527 | 2015-1-163호 - 2016년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 관리자 | 2016.01.15 | 24640 | |
526 | 2015-1-162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6.01.15 | 33750 | |
525 | 2015-1-161호 -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 서식변경안내 | 관리자 | 2016.01.13 | 16269 | |
524 | 2015-1-160호 -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 관리자 | 2016.01.13 | 14189 | |
523 | 2015-1-159호 - 2016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1.13 | 27534 | |
522 | 2015-1-158호 -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 제보 요청 | 관리자 | 2016.01.08 | 33655 | |
521 | 2015-1-157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의료인 금연교육 일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37820 | |
520 | 2015-1-156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35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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