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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9. 09:53:00
조회
23591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2013-100(2013. 7. 1 시행)와 관련하여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외과 수술 중 차-41 발치술 마. 매복치에 대해 201371일 진료분부터 다음과 개정이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 외과수술 중 차-41 발치술 마.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현행

개정

-41

 

 

U4415

U4416

U4417

발치술[1치당] Extraction

. 매복치 Impacted Tooth

1) 단순매복치[(2),(3)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Simple

2)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

Complex

3)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Complete

 

 

308.60

 

525.42

 

689.60

 

 

315.70

 

547.30

 

7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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