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4월 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은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로 당시의 실태정보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포함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면허신고제 시행 및 그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면허신고제의 필수사항인 보수교육 8점 이수는 오는 9월 22-23일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본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하여 11월 17-18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YESDEX(영남 국제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통하여 반드시 2012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본회에서는 보수교육 개최시 RF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 점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점수가 차등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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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2015-1-155호 - 치과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아말감포함)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26205 | |
518 | 2015-1-15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점검표 등록 완료 기간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16829 | |
517 | 2015-1-153호 - 치과 엑스선 촬영의 환자선량 계산 프로그램 배포 및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29488 | |
516 | 2015-1-152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교육자료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44310 | |
515 | 2015-1-151호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참여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14088 | |
514 | 2015-1-146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5.12.18 | 15413 | |
513 | 2015-1-138호 - 방사선 피폭선량(방사선 뱃지) 측정기관 행정처분 알림 | 관리자 | 2015.12.14 | 13454 | |
512 | 2015-1-137호 - 차등수가제 개편에 따른 수가 적용 관련 Q&A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31236 | |
511 | 2015-1-135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및 시스템 교육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16466 | |
510 | 2015-1-134호 - 감염관리지침 준수 및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29960 | |
509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5.12.14 | 30217 | |
508 | 2015-1-130호 - 금연 치료 보험급여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5.12.14 | 30546 | |
507 | 2015-1-125호 - YESDEX 2015 경북대회 종료 인사 | 관리자 | 2015.11.18 | 33044 | |
506 | 2015-1-124호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 송부 | 관리자 | 2015.11.18 | 15704 | |
505 | 2015-1-115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5.10.29 | 36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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