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여 치아미백 시술을 한 협의로 치과병원 의사 등이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된바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과산화수소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치아미백제 사용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의약품 등 정보’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확인하신 후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시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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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2015-1-155호 - 치과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아말감포함)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26205 | |
518 | 2015-1-15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점검표 등록 완료 기간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16829 | |
517 | 2015-1-153호 - 치과 엑스선 촬영의 환자선량 계산 프로그램 배포 및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29488 | |
516 | 2015-1-152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교육자료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44310 | |
515 | 2015-1-151호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참여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14088 | |
514 | 2015-1-146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5.12.18 | 15413 | |
513 | 2015-1-138호 - 방사선 피폭선량(방사선 뱃지) 측정기관 행정처분 알림 | 관리자 | 2015.12.14 | 13454 | |
512 | 2015-1-137호 - 차등수가제 개편에 따른 수가 적용 관련 Q&A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31236 | |
511 | 2015-1-135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및 시스템 교육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16466 | |
510 | 2015-1-134호 - 감염관리지침 준수 및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29960 | |
509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5.12.14 | 30217 | |
508 | 2015-1-130호 - 금연 치료 보험급여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5.12.14 | 30546 | |
507 | 2015-1-125호 - YESDEX 2015 경북대회 종료 인사 | 관리자 | 2015.11.18 | 33044 | |
506 | 2015-1-124호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 송부 | 관리자 | 2015.11.18 | 15704 | |
505 | 2015-1-115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5.10.29 | 36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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