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폐해를 바로 잡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네트워크치과에서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요 일간신문에 허위광고를 게재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전체 치과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2012년 4월 28일)에서 “상기 광고에 대한 집단적 민원과 소송제기의 건”을 수임 받은 바, 상기의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회원들을 대표하여 집단 소송 및 국민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연명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오니,
3. 동 소송 및 감사청구에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첨부된 소송위임장과 고소․고발위임장 및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시어 오는 2012년 6월 27일(수)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우편(팩스 불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소송위임장 ․․․ 1부.
2) 고소․고발위임장 ․․․ 1부.
3)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연명부 ․․․ 1부
4) 소송참여 신청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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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 관리자 | 2015.10.16 | 15266 | |
501 | 2015-1-95호 - YESDEX 2015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5.10.16 | 21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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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8.31 | 158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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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3,4) | 관리자 | 2015.08.17 | 15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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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 관리자 | 2015.08.04 | 16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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