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에 근거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하오며, 아울러 2012년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가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신문 등도 사전 심의 대상으로 확대, 포함되어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의료광고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며, 심의대상 매체 확대로 인하여 8월부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원께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신청시 많은 기한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관련 자료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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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2015-1-112호 -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 관리자 | 2015.10.22 | 37191 | |
503 | 2015-1-10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893 | |
502 |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 관리자 | 2015.10.16 | 15259 | |
501 | 2015-1-95호 - YESDEX 2015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5.10.16 | 21567 | |
500 | 2015-1-94호 -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실시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872 | |
499 | 2015-1-93호 - 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380 | |
498 | 2015-1-90호 - YESDEX 2015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 관리자 | 2015.10.16 | 34390 | |
497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 | 관리자. | 2015.10.08 | 34348 | |
496 | 2015-1-88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9.02 | 19503 | |
495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8.31 | 15858 | |
494 | 2015-1-83호 - 의료기기 취급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36472 | |
493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3,4) | 관리자 | 2015.08.17 | 15453 | |
492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1,2) | 관리자 | 2015.08.17 | 16183 | |
491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15867 | |
490 | 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 관리자 | 2015.08.04 | 16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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