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노인 틀니 1단계인 진단 및 치료계획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파노라마 또는 표준 X-ray를 촬영 할 수 있으며, 청구는 노인 틀니 보험이 포괄 수가제 임으로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음.
2) 노인 틀니 1단계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① 구강검사 및 기록, ② 방사선 검사, ③ 예비인상채득, ④ 진단모형 제작, ⑤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으로 구성되어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촬영한 방사선 사진(파노라마 또는 표준 X-ray)은 1단계 비용에 포함됨으로 별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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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2015-1-112호 -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 관리자 | 2015.10.22 | 37194 | |
503 | 2015-1-10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894 | |
502 |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 관리자 | 2015.10.16 | 15260 | |
501 | 2015-1-95호 - YESDEX 2015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5.10.16 | 21569 | |
500 | 2015-1-94호 -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실시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874 | |
499 | 2015-1-93호 - 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382 | |
498 | 2015-1-90호 - YESDEX 2015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 관리자 | 2015.10.16 | 34392 | |
497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 | 관리자. | 2015.10.08 | 34349 | |
496 | 2015-1-88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9.02 | 19505 | |
495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8.31 | 15862 | |
494 | 2015-1-83호 - 의료기기 취급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36475 | |
493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3,4) | 관리자 | 2015.08.17 | 15454 | |
492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1,2) | 관리자 | 2015.08.17 | 16184 | |
491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15868 | |
490 | 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 관리자 | 2015.08.04 | 16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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