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8월 2일부터 “환자의 권리 등 게시”라는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표준 게시물[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제1항 관련)]을 일괄 인쇄·제작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각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보건소로부터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게시물이 도착되면 환자들이 쉽게 볼수 있는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 2제1항 관련) ···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첨 2는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 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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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2015-1-10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894 | |
502 |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 관리자 | 2015.10.16 | 15260 | |
501 | 2015-1-95호 - YESDEX 2015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5.10.16 | 21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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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 | 관리자. | 2015.10.08 | 34349 | |
496 | 2015-1-88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9.02 | 19505 | |
495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8.31 | 15861 | |
494 | 2015-1-83호 - 의료기기 취급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36475 | |
493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3,4) | 관리자 | 2015.08.17 | 15454 | |
492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1,2) | 관리자 | 2015.08.17 | 16184 | |
491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15868 | |
490 | 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 관리자 | 2015.08.04 | 16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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