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의료기관에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목적 외 조회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오니,
3. 회원님께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수진자 자격조회 “ 진료목적 외 조회 금지” 안내] ○ 제공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 안내 사항 :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 템은 진료시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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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2015-1-112호 -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 관리자 | 2015.10.22 | 37193 | |
503 | 2015-1-10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894 | |
502 |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 관리자 | 2015.10.16 | 15260 | |
501 | 2015-1-95호 - YESDEX 2015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5.10.16 | 21569 | |
500 | 2015-1-94호 -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실시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874 | |
499 | 2015-1-93호 - 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382 | |
498 | 2015-1-90호 - YESDEX 2015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 관리자 | 2015.10.16 | 34392 | |
497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 | 관리자. | 2015.10.08 | 34349 | |
496 | 2015-1-88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9.02 | 19505 | |
495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8.31 | 15861 | |
494 | 2015-1-83호 - 의료기기 취급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36475 | |
493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3,4) | 관리자 | 2015.08.17 | 15454 | |
492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1,2) | 관리자 | 2015.08.17 | 16184 | |
491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15868 | |
490 | 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 관리자 | 2015.08.04 | 16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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