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음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2. 회원님께서는 진료비 청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수 가 코 드 | 적 용 일 자 | 분류 번호 | 한 글 명 칭 | 금 액(원) | 비 고 |
10010 | 20120101 | 카1 | 주조금관 | 340,000 | 금액변경 |
10020 | 20090101 | 카2 | 3/4금관 | 280,000 | 금액변경 |
10030 | 20120101 | 카3 |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 403,000 | 금액변경 |
10040 | 20120101 | 카4 |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 297,000 | 금액변경 |
10050 | 20120101 | 카5 |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 1,544,000 | 금액변경 |
10060 | 20120101 | 카6 |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 | - | 삭제(2014.3.31) |
10070 | 20090101 | 카7 | 총의치(코발트크롬)(1악) | 1,063,000 | 금액변경 |
10080 | 20090101 | 카8 | 총의치(레진상)(1악) | - | 삭제(2014.3.31) |
10090 | 20120101 | 카9 | 포스트(캐스트코아) | 135,000 | 금액변경 |
10100 | 20120101 | 카10 | 포스트(기성품) | 93,000 | 금액변경 |
10110 | 20090101 | 카11 |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 1,507,000 | 금액변경 |
10120 | 20090101 | 카12 |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 1,060,000 | 금액변경 |
10130 | 20090101 | 카13 |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 1,487,000 | 금액변경없음 |
10140 | 20120101 | 카14 | 임시레진관 | 24,000 | 금액변경 |
10151 | 20120101 | 카15 | 임시국소의치(추가1치당) | - | 삭제(2014.3.31) |
10160 | 20120101 | 카16 | 임시총의치 | - | 삭제(2014.3.31) |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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