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기일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건의 등 관련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 치과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현황 및 정기검사 일자 등을 파악한다고 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오는 2012년 8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자료 조사 양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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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2014-1-165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산운영 안내 | 관리자 | 2015.03.04 | 30272 | |
458 | 2014-1-164 - 의료기기의 관리 등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5.03.04 | 30359 | |
457 | 2014-1-155호 - , 시행에 따른 협조의 건 | 관리자 | 2015.02.11 | 27957 | |
456 | 2014-1-154호 - 중국으로 의료행위를 위해 입국할 경우, 사증 발급 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6915 | |
455 | 2014-1-153호 - 운동선수 약물처방 주의사항 홍보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7065 | |
454 | 2014-1-152호 - 치과 금연 진료 가이드북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8661 | |
453 | 2014-1-151호 - 진료예약시 주민등록 번호 수집허용 관련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7892 | |
452 | 2014-1-150호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8882 | |
451 | 2014-1-149호 -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안내 및 의료법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8473 | |
450 | 2014-1-14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록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7667 | |
449 | 2014-1-143호 - 2015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 관리자 | 2015.01.19 | 25313 | |
448 | 2014-1-142호 - 급여제한여부 조회 준수 협조의뢰 | 관리자 | 2015.01.19 | 30039 | |
447 | 2014-1-140호 - 이소리(회보) 제81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5.01.09 | 28640 | |
446 | 2014-1-138호 - 사진판 회원 명부 송부 | 관리자 | 2015.01.09 | 28553 | |
445 | 2014-1-135호 - 방사선치료 관련 영상촬영에서의 선량 저감화 지침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4.12.26 | 1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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