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14:16:32
 
 
문 서 번 호  : 2018-1-76 시 행 일 자  : 2018-08-2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제57조(‘18. 3.27. 개정, ’18. 9.28.시행)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사전심의대상매체를 이용한 치과의료광고시 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필을 득 한 후 광고를 게시 또는 배포 하여야 됩니다. 만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①위반행위 중지, ②위반사실의 공표, ③정정광고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의절차, 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법령 등을 유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이번 안내에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하위 법령 및 심의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 :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3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459 2014-1-165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산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3.04 30267
458 2014-1-164 - 의료기기의 관리 등에 대한 안내 관리자 2015.03.04 30355
457 2014-1-155호 - , 시행에 따른 협조의 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2.11 27952
456 2014-1-154호 - 중국으로 의료행위를 위해 입국할 경우, 사증 발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2.11 26910
455 2014-1-153호 - 운동선수 약물처방 주의사항 홍보안내 관리자 2015.02.11 27053
454 2014-1-152호 - 치과 금연 진료 가이드북 홍보 안내 관리자 2015.02.11 28653
453 2014-1-151호 - 진료예약시 주민등록 번호 수집허용 관련 홍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2.03 27882
452 2014-1-150호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2.03 28879
451 2014-1-149호 -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안내 및 의료법 준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2.03 28467
450 2014-1-14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록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2.03 27662
449 2014-1-143호 - 2015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1.19 25308
448 2014-1-142호 - 급여제한여부 조회 준수 협조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5.01.19 30034
447 2014-1-140호 - 이소리(회보) 제81호 원고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5.01.09 28635
446 2014-1-138호 - 사진판 회원 명부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15.01.09 28547
445 2014-1-135호 - 방사선치료 관련 영상촬영에서의 선량 저감화 지침 홍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12.26 1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