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기일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건의 등 관련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 치과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현황 및 정기검사 일자 등을 파악한다고 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오는 2012년 8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자료 조사 양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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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2014-1-125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안내 | 관리자 | 2014.11.28 | 26799 | |
442 | 2014-1-12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검사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10504 | |
441 | 2014-1-120호 -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및 유통관련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29688 | |
440 | 2014-1-118호 - 건강보험 설명회 개최 등록 안내 | 관리자 | 2014.11.11 | 10801 | |
439 | 2014-1-113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 적용에 대한 자료 송부 | 관리자 | 2014.10.17 | 26162 | |
438 | 2014-1-111호 - YESDEX 2014 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등록안내(3) | 관리자 | 2014.10.17 | 25658 | |
437 | 2014-1-109호 - YESDEX 2014 Hands on course 신청안내 | 관리자 | 2014.10.16 | 10140 | |
436 | 2014-1-108호 - YESDEX 2014 부산 투어프로그램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4.10.16 | 28605 | |
435 | 2014-1-107호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8388 | |
434 | 2014-1-105호(2) - 성희롱 예방안내서 홍보 및 자체교육 실시(2) | 관리자 | 2014.10.01 | 15020 | |
433 | 2014-1-105호 - 성희롱 예방안내서 홍보 및 자체교육 실시 | 관리자 | 2014.10.01 | 11681 | |
432 | 2014-1-104호 -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8948 | |
431 | 2014-1-103호 - 식품안전관리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9945 | |
430 | 2014-1-102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 관리자 | 2014.10.01 | 26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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