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의료기관에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목적 외 조회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오니,
3. 회원님께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수진자 자격조회 “ 진료목적 외 조회 금지” 안내] ○ 제공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 안내 사항 :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 템은 진료시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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