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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5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주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23. 11:56:00
조회
23805
첨부
첨부파일12-1-095.hwp

1. 금년 71일부터 적용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노인 틀니 1단계인 진단 및 치료계획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파노라마 또는 표준 X-ray를 촬영 할 수 있으며, 청구는 노인 틀니 보험이 포괄 수가제 임으로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음.

2) 노인 틀니 1단계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구강검사 및 기록, 방사선 검사, 예비인상채득, 진단모형 제작,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으로 구성되어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촬영한 방사선 사진(파노라마 또는 표준 X-ray)1단계 비용에 포함됨으로 별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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