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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동시진료수가」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4. 09:35:29
조회
18495
첨부
첨부파일16-1-112.hwp
 
 
문 서 번 호  : 2016-1-112호 시 행 일 자  : 2016-11-0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동시진료수가」 조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동시진료는 금연단독진료(금연진료만 하는 경우) 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참여 확대를 위해 동시진료수가를 조정하여 111일부터 적용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정 내용

구분

현재

조정 후

조정금액(증가율)

본인부담금

최초상담료

15,000

22,830

7,830

(52.2% 증가)

3,000

유지상담료

9,000

14,290

5,290

(58.8% 증가

1,800

*수가 조정으로 인한 환자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 유지

적용일자: 2016111일 진료분부터

-111일 이전 금연치료 등록자의 유지상담시에도 적용

*(예시) 1017일 최초 진료 후 111일 두 번째 진료하는 경우

1017일 진료수가: 15,000, 111일 진료 수가: 14,290

유의사항

-수가 조정에도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므로 일반 질환과 금연진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 반드시 타상병과 금연치료 동시진료를 체크하여야 함

 

3.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질환으로 진료차 내원하는 환자 중 흡연자에게 금연치료를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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