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0. 10:08:40
조회
24755
첨부
첨부파일16-1-150.hwp
첨부파일16-1-150(첨부).hwp
 
 
문 서 번 호  : 2016-1-150 시 행 일 자  : 2017-02-1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가 도입 (2016. 7. 1) 및 시행(2016. 9. 6)된 이후, 관련 행정규칙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2016. 12. 22)됨에 따라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이 아래와 같이 추가 산정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 음

종 전

개 정

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

3. (생 략)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

3. (생 략)

4. 수급자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3. 더불어, 촉탁의 추천·청구 시 입소노인수 제한에 대한 근거가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의 추천· 청구 시 입소노인 수 제한)

지역협의체 추천 시 촉탁의 당 입소자 300

청구 시 촉탁의 당 입소자 150, 의료기관 당 입소자 300

청구는 촉탁의 당 월 15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300), 의료기관 당 30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600) 청구 가능

상반기 중 고시(급여, 청구)에 마련 예정

첨 부 :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안내··· 1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4/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38 2023-1-51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6.21 1673
937 2023-1-48 -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3.06.01 1636
936 2023-1-47 - 의료법(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포·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5.31 1513
935 2023-1-42 - 대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초진환자 사전예약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5.16 1858
934 2023-1-41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5.02 1737
933 2023-1-40 -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통신망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4.28 1718
932 2023-1-38 -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4.28 1739
931 2023-1-37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 [치과용 근관충전 제품] 관리자 2023.04.28 1758
930 2023-1-36 -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보안 공지 안내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3.04.28 1517
929 2023-1-35 - 2023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4.28 1476
928 2023-1-30 - 캄보디아 고아센터 방문에 따른 의류품 수집 협조 요청 관리자 2023.04.19 1492
927 2023-1-28 - 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에 따른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4.14 1573
926 2023-1-9 -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서명운동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3.03.16 1917
925 2023-1-4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진료비 확인)」고시 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3.03 2118
924 2023-1-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2.28 2006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