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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참여 등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1. 09:22:48
조회
29760
첨부
첨부파일2017-1-047.hwp
 
 
문 서 번 호  : 2017-1-047 시 행 일 자  : 2017-06-1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참여 등 협조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유 식별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관리 실태 조사시행 관련 협조 요청관련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5만 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관리하는 치과 병·의원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회원님께서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안정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관하여 2년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해당되는 회원님께서는 630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 점검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등록(46)-> 자체점검 결과확인(78)-> 현장점검(911)

*5만 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이 630일까지 종합포털에 대상이관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 자체점검 결과제출은 731일까지 연장가능

*관련 문의처: unique@kisa.or.kr, 02-405-4706, 4733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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