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508호(2012. 8. 20)와 관련하여 최근 “미다졸람” 불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786호, 2011. 6. 8. 시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항)
: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조, 제60조, 제6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 제3항)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399 | 2014-1-45호 -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4.05.28 | 25855 | |
398 | 2014-1-47 - 2014년 종합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종료 인사 | 관리자 | 2014.05.28 | 26966 | |
397 | 2014-1-32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4.04.24 | 14974 | |
396 | 2014-1-31 - 이소리(회보) 제79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4.04.24 | 27396 | |
395 | 2014-1-29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4.04.17 | 23599 | |
394 | 2014-1-28호 - 진료목적 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안내 | 관리자 | 2014.04.17 | 26869 | |
393 | 2014-1-22호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신청의뢰 | 관리자 | 2014.04.10 | 24492 | |
392 | 2014-1-19호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4.04.10 | 28244 | |
391 | 2014-1-17호 - 2014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4.04.10 | 25634 | |
390 | 2014-1-16호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4.04.10 | 23939 | |
389 | 2014-1-9호 - 2014년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홍보 | 관리자 | 2014.04.03 | 25429 | |
388 | 2014-1-6 - 제63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4.04.03 | 26791 | |
387 | 2014-1-3 -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의료법령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4.03.12 | 25321 | |
386 | 13-1-161 - 2014년 초등학교 구강검진 비용 및 청구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4.02.25 | 9848 | |
385 | 13-1-162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모집 요청 | 관리자 | 2014.02.25 | 24940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