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자-216 순열수술) 고시가 2013년 4월 30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 제목 | 현행 세부인정사항 | 개정된 세부인정사항 | 비고 |
자216 순열수술 | 순열 및 구개열수술의 급여 여부 | 1.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급여 대상이며 1차 수술로써 수술이 종결 되지 아니하는 복잡형이거나 성장함에 따라 2차 수술 이상을 실시하지않고는 언어장애, 저작 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재수술을 요할 경우에는 계속급여가 가능함. 2. 다만, 단순히 외형상 흉터가있어 미용목적으로 2차성형수술을 실시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 1.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장애 등이 있어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속 급여가 가능함. 2. 다만, 순열 및구개열 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은 사회적기능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6세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시 1회는 급여 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함. | 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따라구순구개열관련급여기준을우선개선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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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2014-1-45호 -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4.05.28 | 25864 | |
398 | 2014-1-47 - 2014년 종합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종료 인사 | 관리자 | 2014.05.28 | 26978 | |
397 | 2014-1-32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4.04.24 | 14988 | |
396 | 2014-1-31 - 이소리(회보) 제79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4.04.24 | 27415 | |
395 | 2014-1-29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4.04.17 | 23604 | |
394 | 2014-1-28호 - 진료목적 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안내 | 관리자 | 2014.04.17 | 26880 | |
393 | 2014-1-22호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신청의뢰 | 관리자 | 2014.04.10 | 24504 | |
392 | 2014-1-19호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4.04.10 | 28259 | |
391 | 2014-1-17호 - 2014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4.04.10 | 25649 | |
390 | 2014-1-16호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4.04.10 | 23949 | |
389 | 2014-1-9호 - 2014년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홍보 | 관리자 | 2014.04.03 | 25441 | |
388 | 2014-1-6 - 제63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4.04.03 | 26804 | |
387 | 2014-1-3 -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의료법령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4.03.12 | 25328 | |
386 | 13-1-161 - 2014년 초등학교 구강검진 비용 및 청구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4.02.25 | 9861 | |
385 | 13-1-162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모집 요청 | 관리자 | 2014.02.25 | 2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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