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 여러분께 긴급히 드리는 말씀
∙ 어제, 2011년 8월 16일(화)자 MBC PD수첩을 통해 치과 기공에 사용되는 치과용비귀금속합금 중 발암물질인 베릴륨(Be)이 포함된 일부 금속이 불법 유통되고 사용된 사실이 방송되었습니다.
∙ 이들 금속의 상품명은 T-3, 렉시륨V(Rexillium V), Dream cast V 등으로 Porcelain cap제작에 쓰이는 금속으로서 1999년부터 미국산업보건안전청(OSHA) 보고서 등을 통해 그 위험성이 제기되어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베릴륨함유 치과용비귀금속합금의 수입과 유통, 사용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관세청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일부 수입업체가 불법적 방법으로 해당 제품을 유통시켰고 모든 유디치과 산하 기공소에서 작업의 편의성,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사용한 사실이 이번 방송을 통해 확인되어 국민들과 치과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협회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에서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현재 거래하는 기공소가 적법하고 안전한 재료를 쓰고 있으리라 신뢰하고 계실 모든 치과의원 원장님들께서도 ‘혹시’하는 불안한 마음에 매우 놀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금속의 불법유통과 불법사용이 치과계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몰지각한 수입업체와 유디치과기공소 등 일부의 문제일 뿐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하더라도 환자의 건강과 치과의원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니만큼 혹시라도 있을 치과 환자분들과 회원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할 것이며 조만간 발암물질 관련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안전치과 인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 방송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인 유디치과가 무면허 치과기공사들을 고용하여 내부기공소를 운영하면서 그 유해성을 알고도 버젓이 환자의 보철물에 발암물질을 사용한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의료법 위반, 위임진료 등 불법네트워크의 수많은 폐해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례로서 의료인의 윤리를 아예 내팽개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들과 같은 계통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라는 사실마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더욱 더 이들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행태를 규탄하며 치과계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사하여 문책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현 사태를 수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8월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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