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여 치아미백 시술을 한 협의로 치과병원 의사 등이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된바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과산화수소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치아미백제 사용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의약품 등 정보’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확인하신 후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시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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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2013-1-160 - 2014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및 서식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2.25 | 25284 | |
383 | 2013-1-157호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내 | 관리자 | 2014.02.19 | 25693 | |
382 | 2013-1-154호 - 경북 의료관광 우수병원 지정을 위한 변경공모에 따른 홍보 | 관리자 | 2014.02.06 | 25054 | |
381 | 2013-1-144호 - 요양기관내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 이용안내 | 관리자 | 2014.01.16 | 27813 | |
380 | 2013-1-143호 -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운영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4.01.16 | 26465 | |
379 | 2013-1-14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1.16 | 24273 | |
378 | 13-1-139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반송 및 지급불능 감소를 위한 안내 | 관리자 | 2014.01.08 | 23843 | |
377 | 13-1-138 - 의사 면허정보 심사불능 세분화 안내 | 관리자 | 2014.01.08 | 26347 | |
376 | 13-1-1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1.08 | 26146 | |
375 | 2013-1-131호 - 이소리(회보) 제78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3.12.31 | 27136 | |
374 | 2013-1-130호 -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안내 | 관리자 | 2013.12.31 | 24155 | |
373 | 2013-1-122호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8595 | |
372 | 2013-1-121호 - 자연장 홍보운동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7756 | |
371 | 2013-1-120호 - 임시수복재(디펄핀) 관련 안전성 정보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6506 | |
370 | 2013-1-118호 - 면허신고제 관련 보수교육 이수방법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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